내용요약 지난 6년간 54건 중 기소 12건, 불기소 42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서울시-국토부의 서울 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를 60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수사의뢰는 76건이다.

위반행위 603건 중 61%인 369건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234건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사업장 별로 살펴보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등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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