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일준 산업부 차관, 30일 제조업체 찾아 제도개선 방안 공유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 대두...전주기 제도 개선방안 내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를 찾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박일준 차관이 3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제조부터 설치, 운영까지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조단계에서는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급속충전 시설의 비상정지 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단계에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과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 및 충전시설 관련 교육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의 통합적 안전관리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합리화, 법정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자료 제작해 충전기에 배포·부착하도록 하고, 충전 시 사용자가 주의할 점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이에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해 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로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뜻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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