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원대상·한도 확대…상환구조도 늘어나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업영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업영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업영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은 정부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한도, 상환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을 비롯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역시 두 배로 늘어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개선됐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다만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었으며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거치기간은 1년, 분활상환기간은 4년이 연장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 토스)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증료율을 현재의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한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 신청기한은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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