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
라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측정
라스 벨트비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라스 벨트비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수원FC 공격수 라스 벨트비크(32)가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라스에게 15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라스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4시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남구 신사동의 도로에서 라스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적발 당시 라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라스 벨트비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라스 벨트비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수원FC 구단은 7일 입장문을 내 "수원FC 소속 라스 선수가 금일(7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팬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며 "라스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음은 물론 구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합당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구단은 또 “평소 수원FC 구단과 라스 선수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본 사안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선수 관리를 통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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