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상품 등의 통관작업이 이뤄지는 광경. /연합뉴스
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상품 등의 통관작업이 이뤄지는 광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집중한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 점검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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