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년 약정 근로계약
사직 자동 수리 요건 충족 안돼
국가 자원으로 관리, 육군 일반병 입대 불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직서 자동 처리'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일부 전공의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지난달 19일 경으로 오는 19일이면 한 달이 지나게 된다. 일부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동 사직 처리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지난달 18일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달 18일부터 사직 수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민법 제660조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공의들은 4년이든, 다년이든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2월 20일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군의관 대신 일반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되고,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 의대생이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하고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 현역 입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8개월이지만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박 차관은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다 가능한게 아니다. 본인이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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