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 고지 규정 위반 1만2217건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노동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감독업체 수는 각각 2만7180개, 2만8120개였지만,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증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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