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장용준에 징역 3년 구형
1·2심 재판부,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래퍼 노엘 / 연합뉴스
래퍼 노엘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과 검찰이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용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장씨보다 앞서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해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고 당시 노엘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10월 구속기소 된 장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용준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수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