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용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래퍼 장용준 / 연합뉴스
래퍼 장용준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4일 대법 최종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해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이후 검찰과 장씨 측은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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