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인스타그램
미노이 인스타그램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무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했다며 광고 당일 불참한 가수 미노이에 대해 해당 화장품 업체 P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P사 측은 7일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돼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P사 측은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의 상황을 이해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사 측은 “계약서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소속사의 내규에 따라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일절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며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 요청은 없었다. 손해 배상은 함께 한 모든 관계자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P 사 측은 “예정됐던 분기별 모든 광고 플랜과 45~50억 원의 집행 예산 변경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마무리하고자 했다”며 “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상호 협의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P사 측은 “소속사 AOMG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르게 손해배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노이는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새벽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흘리며 “죄를 저지른 상태”라고 고백했다. 이후 그가 언급한 ‘죄’가 P사의 광고 촬영 두 시간 전 갑작스러운 불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노쇼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미노이 소속사 AOMG 측은 “AOMG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알라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AOMG와 아티스트는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다. 광고주 측과도 원만한 합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노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번 광고건 계약서 내용 공유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미노이는 계약서에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으며 계약 조건이 많아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OMG 측은 디스패치를 통해 미노이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미노이의 주장을 부인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OMG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광고에 대해 미노이의 "좋아요"라는 답을 받고 광고 기획과 날짜 등을 논의해 왔다. AOMG 측은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은 40건이 넘는 광고를 계약할 때 사용한 전자서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6개월 기간 동안 2억의 광고 모델료에 대해 모델료 인상 혹은 개월 수를 줄여달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노이의 계약 조건은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SNS를 통한 홍보 1회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미노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짜 도장이 아니라 전자서명 아니냐", "반성하고 소속사와 원만한 합의해라", "좋다고 말했으면 승인한 것 아니냐" 등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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