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부세 과세자 120만명...사상 첫 100만 돌파
조세특례제한 처리 기한 넘겨 9만명 미혜택
정부 여당, 내년 다시 시도...민주당 설득 관건
서울 송파구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DB
서울 송파구 목동 아파트 단지. / 한스경제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조세 형평성 제고와 주택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5년 전 과세인원 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수로 사상 처음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지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대로 약 10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및 고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나마도 지난 9월 1가구 1주택자 등 종부세 일부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에 줄어든 수치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가 연기됐다. 덕분에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처리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라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종부세는 집값 안정이 아닌 징벌적 과세로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완화안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당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여소야대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정부와 여당의 정치력에 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은 "정부 의도에 맞춰 특별공제액 14억원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무산된 조특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부동산 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 설득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해 류성걸 의원실은 "지금으로선 자세한 방안은 알려주기 어렵다. 지금은 계속해서 야당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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