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대북제재 북한 선박. /연합뉴스TV 제공
대북제재 북한 선박. /연합뉴스TV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북한의 다양한 불법 행위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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