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정치현안 등으로 '2+2 협의체' 임시 중단
중처법 개정안 사실상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기회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허은아 전 의원 비례대표 승계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09.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허은아 전 의원 비례대표 승계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01.09.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가 지지부진하다. 정치 현안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 등을 논의하던 2+2 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 현안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6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의 협의체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1차 모임부터 10개의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4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5일과 2월 1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쟁점은 쌍특검법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예 연장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실상 정치권은 손을 놓은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여야 모두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1조5000억원 투입 발표에도 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대로 법 시행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 민생 처리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거 운동에 치중하면서 법안 마련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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