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제처, 2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6.26.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2023.06.26.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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