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관련 지표, 씨에스윈드 4건·대한전선 3건 미준수
집중투표제 채택 미준수 기업 가장 많아…한전·가스公 제외 7개사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내 시총 2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전문기술 업계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조사한 결과, '이사회'와 관련된 항목의 미준수 건수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시총 200대 기업 업종별 ESG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문기술 업종에 포함된 11개사 중 보고대상(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 아닌, 엘앤에프와 한전기술을 제외한 9개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70%로 집계됐다.
9개사는 대한전선·한국항공우주산업·한전KPS·LS일렉트릭·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씨에스윈드다.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를 권장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주주(4개 세부 항목) △이사회(6개 세부 항목) △감사기구(5개 세부 항목) 3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기술 업종 9개사의 대항목별 평균 준수율은 주주 61%, 이사회 65%, 감사기구 93%였다.
대한전선과 씨에스윈드는 각각 지배구조 핵심지표 7건을 이행하지 않아 준수율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씨에스윈드는 엘앤에프와 함께 전문기술 업종 11개사 중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2개 기업 중 한 곳이기도 하다.
◆ 씨에스윈드, 유일하게 '전자투표' 도입 안해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주 부문에서 기업이 주주를 배려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은 LS일렉트릭·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을 제외한 6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 실시' 항목은 유일하게 씨에스윈드만 준수하지 않았다. 오너 지배구조가 견고하지 않은 기업들은 외국계 투자자본이 주주 심리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씨에스윈드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소집을 하지 않으면 열 수 없다. 주주총회 2주전 소집 공고해 '4주 전 소집공고' 항목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은 대한전선과 한국항공우주·씨에스윈드 3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결산일정과 감사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집중일에 주주총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은 LS일렉트릭·LIG넥스원·한전을 제외한 6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3년 내 배당실적이 없었으며, 한전KPS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배당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한전·가스공사 제외한 7개사, 이사회 부문 핵심 '직중투표제 채택' 미준수
'이사회 부문'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은 한국항공우주·LS일렉트릭·씨에스윈드 3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만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애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은 LIG넥스원·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6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돼 있지 않지만, 2020년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부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한 7개사가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주로부터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별도 요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7개사는 대부분 정관에 의거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LS일렉트릭과 씨에스윈드 2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미설치
감사기구 부문에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2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IR팀, 내부회계관리운영TF, 경영진단팀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역살을 나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LIG넥스원 관계자는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직할조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은 대한전선과 한전KPS 2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했으나, 모든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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