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평균 '주주' 66%·'이사회' 61%·'감사기구' 88%
한국앤컴퍼니 미준수 8건…PSCO홀딩스는 유일하게 100% 준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내 시총 2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비금융지주사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 분야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회 분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전체 16개사 가운데 15개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시총 200대 기업 업종별 ESG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금융지주 업종에 포함된 17개사(社) 가운데 보고대상(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 아닌 한미사이언스를 제외한 16개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72%로 집계됐다. 16개사는 POSCO(포스코)홀딩스·SK·LG·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한진칼·아모레G·GS·롯데지주·CJ·한화·효성·두산·대웅·LS·한국앤컴퍼니다.
참고로 16개사 중 대웅은 보고대상이 아닌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2022년 기준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업종 내에서 여성등기임원과 ESG위원회가 모두 없는 기업은 대웅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를 권장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주주(4개 세부 항목) △이사회(6개 세부 항목) △감사기구(5개 세부 항목) 3개 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비금융지주 업종 16개사의 대항목별 평균 준수율은 주주 66%, 이사회 61%, 감사기구 88%였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8건을 이행하지 않아 업종 내에서 준수율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이어 LS 7건, 대웅·두산·효성·한화·롯데지주 각각 6건, 아모레G·한진칼 각각 5건, GS·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LG·SK 각각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는 유일하게 지배구조핵심지표를 모두 준수한 기업이었다.
◆ 한진칼·효성, 전자투표 실시 안해…향후 도입 계획도 불투명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주' 부문에서 기업이 주주를 배려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은 SK·LG·한진칼·GS·롯데지주·CJ·효성·두산·대웅·LS·한국앤컴퍼니 11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대부분 주주총회 4주 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소집공고를 하고 있었으며, SK의 경우 "주주총회 3주 전에 공고 중"이라고 밝혔다.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 실시' 항목은 한진칼과 효성 2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2개사 모두 향후 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은 롯데지주와 한국앤컴퍼니가 준수하지 않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연결 재무제표 등 지주사 특성상 개최일 선택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은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아모레G·한화·효성·두산·LS·한국앤컴퍼니 8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4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 주주에게 안내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집중투표제 채택, 포스코홀딩스 제외한 14개사 미준수
'이사회' 부문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은 한진칼·아모레G·롯데지주·효성·두산·대웅·LS·한국앤컴퍼니 8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애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8개사 모두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자체 교육·평가 등만 시행하고 있었다. 한진칼 관계자는 "후보집단 구성·선정 기준, 교육, 평가 등을 이행 중이지만, 명시적인 승계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은 유일하게 LS만 준수하지 않았다. LS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은 포스코홀딩스·SK·효성·LS·한국앤컴퍼니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등은 "분리필요성이 낮다"고 봤으며, GS는 "이사회 안건·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고려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부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은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주로부터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별도 요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상 배제하고 있었다. 다만, GS와 롯제지주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SK·효성·LS·한국앤컴퍼니 4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효성 측은 "비등기임원 선임에 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앤컴퍼니도 "상법을 준수해 등기이사 선임 시 자격 검토를 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 한진칼·아모레G 등 8개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無
'감사기구' 부문에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은 한진칼·아모레G·롯데지주·한화·두산·대웅·LS·한국앤컴퍼니 8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대부분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소속이 아닌 경우였다.
한진칼 관계자는 "감사 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인 감사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감사팀의 인사 사항은 CEO 전결사항이고 감사위원회 동의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아모레G 측도 "감사위원회 산하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무전문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지원 및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다만,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외,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은 대웅과 한국앤컴퍼니 2개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연간 회의를 총 4회 개최했으나, 분기별 1회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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